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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29:
(영어로 쓰인) 참고 문헌은 스웨덴 법원이 ke Green 목사의 재판의 판결문 입니다. 목사는 지방 법원으로부터 성적 부도덕함을 다룬 설교 때문에 감옥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옥형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유럽 법원(European Court)에서도 통할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법원에는 우리 나라만큼 동성애가 흔하지 않은 나라에서 재판관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유죄 결정은 유럽 법원에서는 지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Green목사는 스웨덴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스웨덴 법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법은 많은 목사의 입을 막는데 쓰일 있기 때문에, 호모마피아는 법의 수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는 Green 견뎌야만 했던 합법적 방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그러한 검증은 그 재판의 판결문에서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일부분): 


주석:
이어지는 글은 판결문의 가운데에 있는 표의 마지막 글입니다. 글은 ke Green이 스웨덴 법을 어겼다는 법원의 의견을 요약합니다.

G는 그의 발언이 공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 알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형법 168항에서, 발언은 동성애 그룹에 대한 발언으로 간주돼야만 합니다.

주석:
그러나 EU내의 인권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대법원은 EU 법을 고려해야 했고, 스웨덴 법을 무효로 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에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형법168항의 적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은 헌법(cf.스웨덴 대법원의 결정 NJA 2000 p. 132 2005 p. 33) 혹은 European Convention(cf Bill 1993/94:117 p. 37 f. and Committee Report 1993/94:KU24 p. 17 ff.) 대해 위법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이어집니다:

유럽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한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 법원은 그 제한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가, 제한이 본래의 입법 목적에 상응하는가, 이유들이 타당하고 충분한가를 결정합니다(: 1979 4 26Sunday Times UK의 재판, p. 62, Publications Series A no. 30). (종교적인 편협을 포함한) 편협에 근거해 증오심을 퍼뜨리며 자극하고, 증진시키며 합리화하는 표현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유럽 법원에서 심사합니다. 심사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제한이 목적과 상응하는가를 판단해 만약 상응한다면 제한의 이유는 타당하고 충분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진술의 전후관계를 상황에 포함시킵니다. 그 죄 값의 무게 또한 고려되야만 합니다. (Gndz의 재판을 보십시오 case, p. 40; 2004 6 9일의 Abdullah Aydin 터키의 재판과 비교해 보십시오, p. 35; application 42435/98,).....

상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G의 경우 증오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성적 비정상이 종양처럼 묘사되는 그의 발언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에서 그가 말한 것은 동성애의 증오를 정당화하거나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청중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고려할 , 그의 표현은 성경에 쓰인 구절보다 경멸적인 내용으로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쓰인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근본을 신념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은 재판에서 고려될 없습니다 (1996 9 26,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재판, Manoussakis, 그외와 Greece의 재판, 47페이지).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 인권 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죄 판결을 받은 G의 성경에 근원한 생각을 설교할 권리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사할 때, 그 제한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유럽 협의(European Convention) 위반한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국가 혹은 종교 단체에 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규정이 유럽 협의와 형법에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은 생각할 없습니다 (cf. Committee Report 1993/94:KU24 p. 18 ff). 위에서 언급된 것으로부터, 개념은 검찰관이 여기서 말한 같은 진술은 규정이 의미하는 방법에 따라 굴욕족 진술로 간주될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협의를 스웨덴 법에 추가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는 협의를 스웨덴 법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다른 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Bill 1993/94:117 p. 33을 보십시오). 법의 의미와 관계있는 발언이 유럽 인권 법원의 조항 해석에서 요구 됐을 때, 몇가지 조항에 있어서 대법원은 유럽 인권 법원의 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최신판의 Decisions of the Swedish Supreme Court NJA 2005 462페이지를 보십시오; cf earlier legal cases including NJA 1988 p. 572, 1991 p. 188, 1992 p. 532 그리고 2003 p. 414).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국가 혹은 종교 단체에 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규정은 본래 의미했던 것보다 엄격하게 해석돼야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 협의에 따른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듯, 유럽 의회에 따른 적용은 G에 대한 유죄 판결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G 대한 형벌은 철회 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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